[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1 지난해 코스닥 기업인 A사는 최대주주인 B사가 수행한 건설 공사를 A사가 B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직접 수행한 것처럼 가장해 거짓으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영업적자를 영업흑자로 회계 처리해 관리종목 지정을 피했다.
#2 또 다른 코스닥 상장된 C사는 대기업 K사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해 관계회사 D사 및 종속회사 E사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용역계약서 작성 및 용역원가 계상에서 이를 누락했다. C사는 영업적자를 흑자로 계상해 관리종목 지정을 피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장사 139곳을 대상으로 심사·감리를 한 결과 82곳에서 회계기준 위반이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지적률은 59%로 전년(60.0%)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중 코스피는 28곳(지적률 58.3%), 코스닥·코넥스는 54곳(지적률 59.3%)이다.
심사·감리 지적 대상 상장사 82곳 중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62곳(75.6%)으로 1년 전보다 소폭 늘었다.
자기자본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유동·비유동 분류 오류 등 주요 재무정보 관련 위반한 경우는 전년 4곳에서 지난해 14곳으로 대폭 늘었다.
지적사항 중 고의·중과실 위반 비중은 전체의 32.9%로 전년(63.3%) 대비 크게 줄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수준은 강화하되, 위반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중과실로 판단하도록 조치 기준을 개정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23곳으로 전년보다 7곳 줄었다. 부과액도 고의 및 중과실 위반 건에 대해서만 부과되면서 49억8000만원으로 2017~2018년(평균 170억5000만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회사 등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또는 임원 해임권고 대상은 10곳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곳 줄었다.
금감원은 무자본 M&A 관련 회사, 한계기업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대기업 등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결과 발견되는 중대한 위번 건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절차 소홀로 지적을 받은 회계법인 관련 건수는 87건이었다.
이 가운데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대 회계법인이 22건으로 25.3%를 차지했다. 지난해 제재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177명으로 1년 전보다 22명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