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전 직원 70% 6개월간 순환휴직 실시
대한항공, 전 직원 70% 6개월간 순환휴직 실시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4.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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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인력 제외한 국내 근무 직원 대상...이달 16일부터 유급휴직에 들어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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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코로나 19 사태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대한항공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휴직을 실시한다. 업계 1위 대한항공마저 대규모 휴직에 들어가면서 항공업계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대한한공은 이달 16일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직원 유급휴직을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국내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대상이다. 부서별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여유 인력 모두 휴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체 인원의 70%를 넘는 수준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 노력이라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유급휴직인 만큼 급여는 매월 일정 부분 나오게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들의 통상임금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항공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유급휴직을 시행하는 항공사에 최대 6개월간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한항공노동조합도 이날 사내 게시판에 '코로나 19로 인한 휴업 공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고통 분담의 일환으로 휴업에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 경영 위기 상황 극복과 유휴 인력에 대한 해고 회피 방안의 일환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직종별, 부서별로 (휴업을) 실시하기로 하며, 휴업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영환경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전사적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이달부터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월 급여의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다.

부사장급 이상 월 급여의 50%, 전무급은 40%, 상무급은 30% 수준이다.

아울러 기존에 발표한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등 유휴 자산 매각과 더불어 이사회와 협의해 추가적인 자본 확충 등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코로나 19 여파로 전 세계 하늘길이 막히면서 국제선 운항 횟수가 평시 대비 90%가량 감소해 경영난에 빠졌다. 현재 보유 여객기 145대 중 100여대가 운항하지 못하고 공항에 그대로 세워져 있는 상태다.

매출이 전례없이 급감했지만 영업비용(유무형 감가상각비 제외)과 이자 비용 등으로 월평균 8800억원이 나간다. 여기에 4월 만기 회사채 2400억원을 포함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만 5000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 19 난국을 타개할 대안이 대규모 휴직 등 고정비 감축 방법밖에 없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국내 2위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절반 이상의 직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갔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은 1개월 휴업에 들어갔으며, 직원 절반을 구조조정하기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공산업 등 코로나 19로 직격타를 맞은 기간산업에 대해 기존의 100조원 긴급자금 투입 방안과는 별도의 트랙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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