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운송·관광·공연에 신용카드 사용하면 80% 소득공제
음식·숙박·운송·관광·공연에 신용카드 사용하면 80% 소득공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4.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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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조7천억 내수 보완 방안 발표…소상공인에 선결제·선구매하면 1% 세액공제
게티이미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오는 6월까지 음식·숙박·관광·공연·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쓰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일률적으로 80%로 확대된다. 종전보다 5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에게 올해 하반기 사야 할 재화나 용역을 상반기에 앞당겨 사면 구매액의 1%를 소득·법인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비품이나 소모품, 업무추진비, 항공권 구입물량 등을 최대한 선결제·선구매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유동성을 제공해준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 "내년이나 올해 하반기 항공권이나 공연관람권, 여행패키지 등에 대한 선결제를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항공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3∼6월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렸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사용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지난 2월까지 적용되던 기존 15∼30%에서 최대 5배를 넘는 80%까지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다. 다만, 연간 카드사용액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 등 그대로다.

정부는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7∼12월) 업무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 등을 6월까지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각각 구매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을 1% 공제해주기로 했다.

이는 앞당겨 구매하는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 900억원을 선지급하고 항공업계(1600억원)와 국제행사, 지역축제(1400억원) 등에 대해 계약금액의 8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피해업종의 자금수요를 2조1000억원 보강해준다는 계획이다.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도 1조2000억원을 상반기 내 추가로 조기 집행한다.

수의계약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는 올해에는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두 배 상향조정하고, 별도 입찰 절차 없이 주문 가능한 나라장터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입찰공고 기간을 최대 40일에서 5일로, 선금과 하도급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현행 14∼15일에서 5일 이내로 줄인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사업자 700여만명 모두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12조4000억원 납부 기한을 8월말까지 3개월 늦춰주기로 했다.

연체 위기에 처한 취약 대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해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채무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 최대 2조원어치를 캠코가 매입해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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