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자료제출 위반 ‘고의성’ ‘중대성’ 크면 검찰 고발
공정위, 대기업 자료제출 위반 ‘고의성’ ‘중대성’ 크면 검찰 고발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4.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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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지침’ 제정안 입법예고…검찰에 고발한 네이버 이해진 무혐의 계기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집단의 신고·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관한 고발 지침' 제정안을 만들었다.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위반의 고의성과 중대성 정도에 맞춰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검찰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인 고발 지침 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행정 예고하며,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발 지침은 행위자의 '의무 위반의 인식 가능성'과 '의무 위반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발 기준을 정했다. 

인식 가능성은 행위자의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 가능성 정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그 정도는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한다.

중대성은 위반 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이 역시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한다.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와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한다. 그러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는 자진 신고 여부, 기업 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이 때는 자료 제출 경험 정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인식 가능성이 경미한 경우'는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인식 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이를 검찰에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가 고발 지침을 제정한 것은 네이버 창업자이자 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 생긴 검찰과의 엇박자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015년 이해진 씨가 계열사 신고 과정에서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포함해 총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계열사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달 이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를 두고 기업집단의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과 관련해 공정위 고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재계 등에서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공정위 법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되고 기업집단의 신고·자료제출 의무에 대한 준수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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