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하위 70% 지원 7.6조 규모 추경안 확정
정부, 소득 하위 70% 지원 7.6조 규모 추경안 확정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4.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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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처리되면 5월 초 지급…1478만 가구에 최대 1백만원 지급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됐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초 지급될 전망이다.

대상 가구 중 1인 가구에게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추경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전액 사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에는 지방비 2조1000억원이 더해져 모두 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분담 비율은 8 대 2(서울은 7대 3)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올 들어 2번째인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통해 마련한 원 포인트 추경이다.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세출사업 삭감(3조600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2조8000억원), 기금재원 활용(1조2000억원) 등 방법을  총동원했다.

우선 공무원 연가보상비 3953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무원 채용시험 연기 등으로 인건비(2999억원)를 줄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입찰·계약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2조원)하고 집행이 어려운 사업(3000억원)을 감액했다.

이외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절감분(3000억원)과 유가 하락으로 인한 난방연료비·유류비 감액분(2000억원)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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