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한 상조회사 대표이사는 총 4개 상조회사를 합병한 후 일부 소비자들의 해약신청서류를 조작, 은행에 제출해 약 4억원의 예치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이후 해당 상조회사는 매각됐고 얼마 못가 폐업했다. 하지만 고객 3000여명은 납입 금액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했고, 예치금을 무단인출 당한 300여명의 고객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처럼 상조회사가 고객들이 맡겨 놓은 선수금을 불법으로 빼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수·합병했거나 할 예정인 상조회사들을 상대로 선수금 보전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선수금 무단 인출 사실 등이 발견되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수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실을 발견하는 즉시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선수금 무단 인출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도 개선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보전기관을 변경할 경우 고객에게 통지토록 하는 내용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행정예고 중이다.
공정위는 “상조회사는 거액의 선수금이 은행 등에 보전되어 있고, 매달 소비자로부터 선수금이 고정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통한 선수금 무단 인출의 유인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전기관 변경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공제규정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보전기관 변경을 차단하는 방법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