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잇단 재판서 ‘오리발’ 전략...'농락(?)' 당하는 검찰
조현준 효성 회장, 잇단 재판서 ‘오리발’ 전략...'농락(?)' 당하는 검찰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4.22 14:5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첫 준비기일부터 '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부인
부도 위기 ‘본인 회사’ 부당 지원 혐의…변호인 측, “공소 내용에 구체성 없다”
연합뉴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부도 위기에 처한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 측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회장은 이와는 별개 사건 1심 재판에서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얼마 전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효성측이 최근 잇따라 열린 조 회장 관련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놓고 일종의 ‘오리발’식 고도의 재판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일렉트로닉스(GE)에 대해 어떠한 부당 지원도 없었고, 조 회장이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TRS는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조현준 회장, 횡령 등 다른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무죄 주장...1심서는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안 해 

검찰에 따르면 2014년 부도 위기에 놓인 GE가 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한 250억원 규모 영구채를 SPC가 사들이면서 GE의 재무 건전성이 확보됐다.

검찰은 당시 부채비율이 1829%에 달하던 GE가 영구채 발행이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조 회장이 GE 대신 효성투자개발을 이용해 SPC에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TRS 계약 체결을 이끌었다고 봤다.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 GE의 지분가치가 상승하면서 조 회장이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정관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가 체결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효성투자개발은 대구의 주상복합건물 상가를 임대, 분양하는 회사로, (주)효성이 58.75%, 조현준 회장이 41% 지분을 갖고 있다. GE는 LED 조명, 디스플레이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조 회장의 지분은 62.78%이다.

검찰 쪽 공소사실에 대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보나 효성투자개발이 GE에 어떠한 부당지원 거래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쌍방이 의무를 지는 계약으로 어느 일방이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은 효성투자개발의 TRS 계약 체결에 관여한 바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보더라도 막연히 TRS 계약을 체결했다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를 범죄구성요건으로 삼는 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횡령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조 회장은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효성 변호사들, 진술 부인 등 고도의 번복전략’ vs. 檢, 조현준 회장 측 만만하게 보고 안심하는 지도"

1심은 "조 회장은 회사의 업무 수행을 빙자해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을 규정을 위반하면서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한 게 확인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술품의 실제 가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공소 사실에 담은 횡령액 12억 원이라는 액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조 회장측은 "(1심이) 특수관계인인 조 회장이 아트펀드로 하여금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하게 해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측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만 범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면서 "1심은 미술품의 실제 가격을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했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반박했다.

조 회장은 이들 사건 말고도 해외법인자금 횡령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다는 등 크고 작은 배임 및 횡령 사건에 연루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기업 승계 과정에서 나타난 업무상의 배임, 횡령 등은 비단 효성만의 얘기는 아니지만, 효성은 재판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부정과 비리 혐의가 너무 많고, 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조현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집행만 되지 않고 있을 뿐”이라며 “효성측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 검찰 진술 부인 등 고도의 ‘오리발'식 번복 전략을 세우고 나온 반면 검찰은 조 회장 쪽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안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