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의 잇단 재판 부인전략...윤석열, 檢 '농락'하는 조현준 방치하나
효성의 잇단 재판 부인전략...윤석열, 檢 '농락'하는 조현준 방치하나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0.04.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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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조 회장 재판 혐의 부인전략, 국정농단 재판서 최순실씨가 혐의 부인한 것과 닮은 '오리발' 전략"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사처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위해 효성 같은 죄질 불량자들 철저히 다스릴 필요"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신현아 기자] 지난 달 효성그룹 지주사 효성 제65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총괄사장의 효성 사내이사 재선임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효성 사내이사 연임을 두고 여러 사회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국민연금도 이 안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두 연임안건 모두 70% 이상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조 회장 취임 3년 만에 2019년 영업이익 1조 원을 달성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효성은 발표했다.

23일 관련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재판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이 올해 대림산업 사내이사 연임을 포기했으나 효성그룹은 조현준 회장이 연임하면서 오너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조 회장이 3월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재선임에 성공했지만 이달에 재판만 두 차례 이어지는 등 검찰과의 인연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이달 들어 두 차례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21일 조 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그는 2014년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퇴출 위기에 처하자 효성그룹 계열사 효성투자개발이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케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법조계, "효성측 검찰의 공소사실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일종의 ‘오리발’식 고도의 재판전술인 듯"

또 조 회장은 GE가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CB를 인수할 특수목적법인(SPC)에 신용·거래상 위험 일체를 인수하는 내용을 담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도 받고있다.

앞서 9일에는 조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사건 2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지난해 9월 1심이 인정한 유죄 액수는 16억여원이다. 조 회장 형량은 징역 2년이지만 불구속 상태로 유죄 인정 부분을 다투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잇달아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측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점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을 뒤짚거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전혀 없던 일이 아니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고문이나 강압, 회유로 없는 사실을 진술하고 법원에서 이를 번복해 무죄를 선고받는 일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수사기관에서 과거처럼 고문이나 허위진술 강요 등 강압행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조 회장은 이와는 별개 사건인 1심 재판에서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얼마 전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의 기소사유가 잘못이라는 반론이다.

법조계에서는 효성측이 최근 잇따라 열린 조 회장 관련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놓고 일종의 ‘오리발’식 고도의 재판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는 일단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척 하다가 기소 후 이를 부인하거나 번복한는 식으로 변론전략을 짜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결과적으로 혐의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헷갈리게 해서 무죄 또는 낮은 형량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법조계에서는 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검찰이 중시해야 할 가치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제시했다. 그는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며 “정치·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해 7월 취임사에서 검찰이 중시해야 할 가치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 제시해 눈길

당시 윤 총장이 주력하겠다고 밝힌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 척결 등 취임사 내용은 흡사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사로 착각할 정도였다.

대기업 승계 과정에서 나타난 업무상의 배임, 횡령 등은 비단 효성 만의 얘기는 아니다 다만, 효성은 재판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부정과 비리 혐의가 너무 많고, 정도가 심각하다는게 법조계 일반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효성 측의 재판에서의 잇단 공소사실 부인 전략은 검찰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검찰을 아예 ‘바지저고리’로 취급,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관측이다. 국가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의 권위와 위상을 깡그리 짓밟아 조 회장 등 효성 최고경영진의 ‘구명’에만 열을 올리는 작태일 수도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만일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효성의 이같은 치고빠지기식 ‘오리발’ 재판 전략을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도 효성 같은 죄질이 불량한 혐의자들을 철저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 어느 집에서 닭을 키우고 있었다. 근데 옆집의 이웃이 오매불망 그 닭을 탐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외출한 틈을 타 못된 이웃이 그 닭을 잡아먹었다. 나중에 닭이 없어진 사실을 안 주인은 닭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그랬더니 옆집에서 조금 전에 무슨 고기를 먹던 것 같더라는 말을 들었다.

닭 주인은 곧장 옆집에서 가서 따졌다. 하지만 그 이웃이 내민 건 닭밝이 아닌 오리발이었다. 닭 주인은 옆집이 닭 잡아먹은 것을 알면서도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닭 주인으로선 황당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말은 바로 이 속담에서 유래한다. 나쁜 일을 하고 간사한 꾀로 숨기려 할 때 주로 쓰인다. 옳지 못한 일을 저질러 놓고 엉뚱한 수작으로 속여 넘기려 하는 것을 뜻한다. 나쁜 일을 하고 간사한 꾀로 숨기려 할 때 사용되고 있다.

지금 효성과 조 회장이 재판에서 사용하는 ‘오리발’ 전략은 바로 이같이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말과 유래가 같다는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선이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효성 재판을 지켜보면서 효성측 변호사들이 치밀한 논리를 세워 검찰 진술 부인 등 고도의 ‘오리발'식 변론을 하는 반면 검찰은 다른 시국 사건에 밀린 탓인지 막연히 효성 사건 공소유지를 낙관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고 한다.

법조계  "조현준 회장 재판은 결과 예상 힘들어...효성이 ‘오리발’ 전략 계속할 경우 검찰이 좌시하지 않을 듯”

현재 조현준 회장이 안고 있는 오너 리스크는 규모와 위험성 면에서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나 있다. 효성 측이 일류 로펌을 동원,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서 재판에 임하는 것은 그만큼 효성그룹의 위기의식을 반영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조현준 회장의 재판에서 효성측이 일관해서 혐의사실 부인전략으로 나서는 것이 흡사 지난 2016년 박근헤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에서 최순실씨의 혐의를 부인한 것과 닮은 꼴이라며 "사실상 효성의 '오리발 작전'이 시작된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현 경기도 지사)은 자신의 트위터에 최순실씨의 혐의 부인 기사를 링크한 뒤 “충분히 입을 맞췄다는 뜻..시간과 권력은 내편이고 국민은 지칠 것이라는 믿음에서 오리발 작전이 시작된 것”이라는 글을 공개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맞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네”라고 말했다.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인 역시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모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조 회장의 재판은 모두 진행 중인 사안으로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며 “다만 효성 측이 조 회장을 구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모든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거나 번복하는 ‘오리발’ 전략으로 나올 경우 국가 공권력을 농락 또는 능멸했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검찰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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