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부처님 오신 날’은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휴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부처님 오신 날’인 30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금)에는 평상시처럼 끝자리가 ‘5·0’인 사람만
살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 당 3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과 30일에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 총 1437만3000매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29일에는 1063만7000매, 30일에는 373만6000매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든 공적 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사면 다른 곳에서는 살 수 없다.
공휴일인 30일에는 휴무로 문을 닫는 일부 판매처를 빼고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에서 구입할 수 있다.
휴일지킴이 약국, 농협하나로 유통 홈페이지에서 문을 열었는지 여부와 마스크 웹이나 앱에서 재고량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