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45일 동안 계속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방역 체계가 바뀐다.
생활방역은 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방역체계를 일컫는다. 코로나19 사태로 멈춰있던 일상으로 복귀하되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일상화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자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려 한다”면서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주요 밀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다”면서 “다만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방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초중고 등교도 머지 않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총리는 “등교수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구체적인 등교수업 시기와 방법은 내일 교육부 장관이 말씀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이어 “현재와 같이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된다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현재 심각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하향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총리는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종료를 의미하는 건 아닌 만큼 개인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더 이상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하는 절충안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는 계속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일상과 방역의 조화는 아직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이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방역은 개개인이 방역에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
생활방역으로 전환은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에 책임을 지는 '방역 주체'가 된다는 의미다.
전병율 차의과대학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생활방역은 결국 국민 스스로가 자신을 지키는 개인방역"이라면서 “누구를 만나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기본이 돼야 하고, 업무나 운동을 할 때도 최대한 접촉을 피하는 일상으로 복귀를 의미하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생활방역 체제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기본적인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아프면 3∼4일 집에 머무는 생활습관을 일상화해야 한다.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가급적 외출을 삼가야 한다. 실내·외 장소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의 간격은 2m(최소 1m)로 유지해야 한다.
회사에서 업무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국내·외 출장은 최소화해야 한다. 키보드나 마우스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찻잔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불필요한 대화나 통화는 자제하고, 기차·고속버스 등을 예매할 때는 한 자리씩 띄어야 한다. 여가활동을 할 때 입장권 등은 가급적 온라인으로 사전에 예매하고, 공용식수대 등 공용시설 이용은 자제해야 한다. 쇼핑몰 등에서 공용 쇼핑카트나 장바구니를 이용하기 전에는 손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