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폭락 전 주식을 대규모로 팔아치운 의혹을 받고 있는 바이오 업체 신라젠 문은상 대표가 12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8일 문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문 대표는 신라젠의 항암 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문 대표를 비롯, 신라젠의 특별관계자·임원들이 2016년 12월 신라젠이 코스닥에 상장한 후 펙사벡 임상 중단을 발표한 지난해 8월까지 매도한 주식은 292만여주로 약 2500억 원가량이다.
이 중 문 대표가 차지한 지분 매각 비중은 절반을 넘는다. 문 대표는 2017년 12월28일부터 2018년 1월3일까지 3차례에 걸쳐 156만2844주를 8만4000원대에 장내매도 방식으로 팔아 약 1325억원을 현금화했다.
신라젠은 2017년 하반기부터 펙사벡 임상 시험 소식이 알려지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는 등 주가가 고공행진했다.
그러나 임원과 특별관계자들이 신라젠 지분을 대량 매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주가가 요동쳤고 임상 중단 사실이 공개되면서 폭락했다. 이 과정에서 약 15만명의 소액주주는 손실을 떠안았다.
문 대표는 2014년 3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무자본으로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성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했고, 피해자 회사의 외부 인사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면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표는 자본도 없이 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350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해 부당 지분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문 대표는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대주주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한편 문 대표 인척인 곽병학(56) 전 신라젠 감사와 이용한(54) 전 대표이사 등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