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리베이트 제재' 탈법적 회피...판매정지 의약품 팔아
동아ST, '리베이트 제재' 탈법적 회피...판매정지 의약품 팔아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0.05.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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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리베이트 처벌 규정 악용해 2분기 물량 미리 도매상에 넘겨…회사측 "불법 아니다" 해명
동아ST가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처분 조치를 법의 허점을 피해 교묘히 회피함으로써 논란을 사고 있다.
동아ST가 리베이트로 인한 행정처분 조치를 법의 허점을 피해 교묘히 회피함으로써 논란을 사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유명 제약사인 동아에스티가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당국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미리 물량을 도매상에 떠넘김으로써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감독당국 또한 이러한 회피 방식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해 의약정책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지난 2월 28일부터 1~3개월간 132품목의 의약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3개월치 물량을 미리 도매상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예정된 손실을 피해갈 수 있었다. 2억원의 별도 과징금 조치가 있긴 했지만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고도  손쉽게 처벌망을 빠져나갔다.

덕분에 동아에스티는 올 1분기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달성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41.1% 증가한 2012억원, 영업이익은 158.5% 증가한 530억원, 당기순이익은 109.6% 증가한 468억원을 달성한 것이다.

행정처분은 동아에스티에서 의약품 유통업체 및 병원·약국으로의 판매가 정지되는 처분으로 도매상에서 병원·약국에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에스티는 이 같은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았으며 잘 한 일처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널리 알리기도 했다.

전통 자랑하는 동아에스티, 법과 행정적 헛점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스스로 신뢰와 도덕성 실추시켜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소비자와 도매상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3개월치 물량을 유통업체에 판매했다. 2분기에 실적이 다시 떨어지므로 실적이 오른 것은 아니다"면서 "이제 와서 다시 그 건을 문제시하는 것은 억울하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동아에스티는 162개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20여 개 병ㆍ의원에 제공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결국 동아에스티 지주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의 강정석 회장이 법인 자금 횡령 등과 더불어 이 같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동아에스티는 불법 리베이트 건과 관련해 약사법 위반으로 지난 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개월(2월 28일~5월 27일)간 97개 의약품의 판매업무를 정지하고, 1개월(2월 28일~3월 27일)간 9개 의약품의 판매업무를 중단하라는 행정처분 명령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당국의 행정처분 명령은 의약품을 선판매함으로써 간단히 피해갈 수 있었다. 식약처가 금지한 건 ‘동아에스티의 판매행위’이지 '도매상이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동아에스티가 직접 판매하지만 않으면 도매상이 동아에스티의 의약품을 팔아도 문제 될 게 없다는 얘기일까?

우선 의약품 공급자는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정의한 약사법 47조 2항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으로 “도매상을 통해 판매해선 안 된다”는 등의 세부규정은 없다. 분명한 법적 공백으로,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게 일반적인 제약사의 판매 경로임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제약사의 직접적인 판매행위만 막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동아에스티는 이같은 법과 행정적 헛점을 이용함으로써 오히려 스스로의 신뢰와 도덕성을 실추시키고 있다.

동아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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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행정처분 회피에 대해 누리꾼들 비판적..."처방금지 동시에 해야지, 진짜 '눈가리고 아웅'!"

식약처 관계자는 또한  “판매업무를 정지하기 전에 제품을 판매하는 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면서 “동아에스티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도매상이 판매하는 것까지 막을 이유는 없다”고 밝혀 문제의식이 없음을 드러냈다.

당국이 행정처분을 내린 이유는 법을 어겼으니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라는 것이고 그 대가는 판매업무정지로 인한 손실이다. 손실을 이끌어내지 않은 처분은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그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당사자를 두둔하는 건 그와 한통속이라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동아에스티의 행정처분 회피에 대해 누리꾼들은 줄지어 비판적인 견해를 쏟아냈다. 

"리베이트를 피하는 방법은 성분명처방 밖에 없는 듯. 이렇게 하면 처벌이 무슨 의미..", " 판매금지는 아무 제재 효과 없음. 도매나 약국에 부담만 주지. 보험급여정지를 시켜야, 처방을 못하게 해야 제대로 된 처벌효과 있지", "처방금지를 동시에 해야지, 진짜 눈가리고 아웅이다!" ...

동아에스티는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에 따라 출발한 전문의약품(ETC) 전문 기업이다. 혁신적 신약개발을 통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헬스케어 중심 경영이라는 이념 아래 투명하고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동아에스티의 이 같은 편법적, 탈법적 행위는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정도경영을 내세우며 새롭게 도약하려는 동아쏘시오그룹의 행보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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