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열린 제10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상장사 크레아와 유자증권시장 상장사 에스엘에 대한 검찰 고발 및 통보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들은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크레아는 2010~2014년 원·부재료 등의 제조원가를 당기비용으로 보지 않고 유형자산과 개발비로 임의 대체하는 식으로 과대계상했다는 게 증선위 설명이다. 이 업체에 대해 증선위는 법인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크레아의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게도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에스엘은 2016~2017년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피하고자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축소하고, 2018년 영업이익이 떨어지자 이를 부풀려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에스엘을 검찰에 통보하고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제재를 확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촌회계법인도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및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받았다. 감사 업무와 회계기록·재무제표 작성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 회계감사 업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죄목이다.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한 이촌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을 비롯해 인덕회계법인, 대성삼경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도 감사업무제한 및 직무연수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