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유령 자문의사 내세워 보험금 부지급 ‘횡포’
롯데손보, 유령 자문의사 내세워 보험금 부지급 ‘횡포’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6.0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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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소비자주의보 발령…“치료 의사 진단서 인정 안 해…손보사들의 전형적인 횡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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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김 모(남·43)씨는 2007년과 2009년에 롯데손해보험의 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2018년 9월 21일 운전 중 교통사고로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었다. 그리고 영남대학병원 등에서 총 164일 동안 입원, 수술,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 해 8월 후유장해 장해율 56%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롯데손보는 자사 자문의사가 장해율 16%라고 판정했다며 장해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했다. 

이에 김 씨는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인정받은 장해율 40%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롯데손보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김 씨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제시했던 대로 장해율은 16%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장해율을 판정했던 롯데손보의 자문의사는 김 씨의 상태를 보지도 않고 회신문을 보냈다고 김 씨 측은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롯데손보의 이러한 행태를 “전형적인 보험금 부지급 횡포”라고 비판하며 “잘못된 관행의 개선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롯데손보 이외에 상당수의 손해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환자를 보지도 않은 ‘유령 의사’의 불법적 자문 소견을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정작 환자를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회유하여 민원 철회를 요구하거나,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 고발하는 등 소비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의도대로 결론이 나도록 삭감 협상을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금소연의 지적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깎고 줄이기 위해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자문의사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소비자들의 보험사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금감원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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