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가 사채를 써서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코링크PE와 WFM 임직원들의 주요 진술과 증거를 보면 두 곳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의심의 여지없이 조씨”라면서 “조씨는 전형적인 기업사냥 수법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씨가 무자본 M&A 기법을 동원하고, 법인인수 및 운영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위공시라는 범죄를 저질러 100억원에 육박하는 인수회사 법인자금을 횡령·배임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배우자로서 주식에 직접투자를 할 수 없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했고, 민정수석의 지위를 사업에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정 교수는 조 씨에게 거액을 투자하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지위를 사업상 활용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강남건물 꿈과 부의 대물림이라는 꿈의 실현을 위한 기회이자 수단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검팡은 또 “조 씨의 범행은 권력과 검은 공생을 유착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 같은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한 범행”이라며 “정경유착의 신종형태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이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