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쪼개팔기’ NH농협은행에 증선위, 과징금 20억원 의결
‘펀드 쪼개팔기’ NH농협은행에 증선위, 과징금 20억원 의결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6.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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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서 확정 시 'OEM 펀드' 판매사 제재 첫 사례
농협銀, "법률 적용상 논란 많아...받아들이기 어려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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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펀드를 주문해 판매한 NH농협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농협은행은 즉각 "매우 유감스럽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농협은행의 OEM 펀드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공시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펀드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도 각각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액수는 앞으로 금융위 정례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경우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 확정 사례가 된다.

판매사인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주문한 OEM펀드를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시리즈 펀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법 제 119조8항 이른바 ‘미래에셋방지법’이다. 해당 법은 하나의 증권을 둘 이상으로 쪼개 발행하면 동일한 증권이라 판단, 사모펀드라도 공모펀드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OEM 펀드를 주문·제작해 이를 판매했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그러나 지금껏 OEM 펀드와 관련해서는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 대상이 돼왔을 뿐 판매사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사안에서도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만 지난해 11월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부과받았다.

농협은행에 대한 제재는 이후 반년 이상 끌어왔다. OEM 펀드 판매사 제재 관련 근거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온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NH농협은행이 해당 OEM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NH농협은행이 펀드의 증권 발행인은 아니지만 '주선인'으로서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판매사 처벌과 관련한 사례가 없었기에 결과 도출까지는 난항을 겪었다. 앞서 자본조사심의위원회가 2번 개최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 전날 증선위까지 포함해 총 4차례나 증선위에 상정됐다.

금감원에서 지난해 증선위에 올린 제재안은 과징금 1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전날 증선위에서는 이 같은 과징금 규모가 너무 과하다는 판단 아래 20억원으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판단은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이 경우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 확정 사례가 된다.

농협은행은 "해당 사안이 법률 적용상 논란이 많았음에도 제재가 강행됐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조만간 열릴 금융위를 통해 당행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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