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보수 182억 증액은 "부당" 판결
대법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보수 182억 증액은 "부당" 판결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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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전 회장 측 일부 승소 1·2심 뒤집어..."주총에서 개별 이사의 보수 증액에 대해 결의 없어"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 연합뉴스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재직 당시 회사에서 받은 보수 증액분 182억원은 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피고 승고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 전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패한다면 182억원을 롯데하이마트에 돌려줘야 한다.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재직하면서 적법한 절차 없이 큰 폭으로 늘어난 보수를 받았다며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부당 증액분 182억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선 전 회장의 연봉은 2005~2007년 약 19억원 수준에서 2008~2010년 55억원 안팎으로 크게 뛰었다.

아울러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그림을 회사에 8000만원에 판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함에도 이 절차를 건너뛰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선 전 회장의 배우자를 위해 고용한 운전기사 임금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급여 8800만원도 반환하라며 소송했다.

반면 선 전 회장은 퇴직금 지급 반소를 내며 맞받았다. 이사로 근무한 1998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52억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반소 역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은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수 지급이 적법한 근거로 갖고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에게 보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법령·정관상 임무 해태의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보수 증액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불어 선 전 회장의 퇴직금 청구도 합당하다고 봤다. 다만 그림 매매행위, 배우자 운전기사 급여 등은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이 요구한 퇴직금 52억원 중 그림값과 운전기사 급여 등을 뺀 51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대체로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선 전 회장의 보수 가운데 2011년 1~4월 증액분 약 14억원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주주총회에서 구체적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14억원을 제외한 3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선 전 회장 보수 증액분 전부가 부당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에서는 연간 보수 총액의 한도만 승인했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 관해선 어떤 결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의 법리 오해를 꼬집었다.

재판부는 나머지 선 전 회장의 퇴직금, 그림값 및 운전기사 급여 반환 등에 대해서는 원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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