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호소 먹힐까?…구속 ‘상당성’ ‘필요성’에 시각 엇갈려
이재용 호소 먹힐까?…구속 ‘상당성’ ‘필요성’에 시각 엇갈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6.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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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부터 영장심사 시작…밤 늦게나 9일 새벽 구속 여부 결판
이재용 측, 범죄 혐의 전면 부인…삼성 이례적 호소문 변수 될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종합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 발부 여부는 8일 밤 늦게나 9일 새벽에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재수감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 하루를 보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은 상당히 불투명하다. 이 부회장 측이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1년8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에 성실하게 응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에서 검찰의 영장청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상당성이란 범죄의 소명, 필요성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일컫는다. 

삼성의 여론전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하루 전인 7일 이례적으로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삼성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법원과 국민을 향해 하고 싶은 얘기를 담은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 부회장 측의 이러한 주장과 호소가 영장담당판사에게 어느 정도 먹히느냐가 영장발부 여부를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의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69) 전 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전 전략팀장(사장)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마스크를 쓴 채 법정으로 향하면서 "불법합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있나",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팀장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 이후 주식매수청구권(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구 기간인 2015년 7월과 8월에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공개하고, 대량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이를 부채 1조8000억원으로 잡았고,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 비율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을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종중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앞서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었다.

이에 검찰은 이틀 뒤인 4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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