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운명' 이번엔 시민들 손에...'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결정
이재용 '운명' 이번엔 시민들 손에...'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결정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6.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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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일 오후 부의심의위 개최...검찰·삼성 측 의견서 검토 후 결론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법처리 여부가 이번엔 평범한 시민들 손에 맡겨졌다. 

시민들의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를 평가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의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검찰 시민위원 15인을 선정해 부의심의원회를 꾸렸다.

검찰 시민위원은 150명 중 추첨을 거쳐 선정된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회의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검토하고 의결 절차를 거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한다. 

부의심의위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수사팀이나 피의자, 변호인 등 당사자 출석 없이 일반인 위원들이 사건 기록과 의견서만 보고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의견서는 일반인 위원들이 자료만 보고 사건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 A4용지 30쪽 이내 분량으로 요약·정리해야 한다.

검찰 측은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 신청인 측은 이 부회장·김종중(64)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삼성물산이 작성한 각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로 시민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 "기소할 사안이라는 판단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점을 부각한 내용의 의견서를 부의심의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고, 2018년 초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평가받고자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 취지와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수사심의위 심의를 굳이 피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어필하는 모양새다.

특히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살필 때 국민의 알 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게 돼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은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견서에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충분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는 부당하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수사팀이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원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혐의 사실에 대해 아무런 소명이 없었다면 판사가 재판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기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 전반과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방안 등 현안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옛 미전실 문건 등 기소 근거가 될 물증이 다수 있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피의자들이 수사심의위 제도를 악용하거나 남발할 가능성도 있어 부의심의위가 충분히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부분을 내세워 기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심의위는 심의를 마친 후 참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이날 결정하게 된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에 이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를 따라야 한다. 사건을 넘겨 받은 수사심의위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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