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금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 및 오프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눈알 모양 젤리 등 어린이 정서서해 식품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사람의 머리나 안구 등 특정 신체 부위 모양을 본떠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돈·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정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식약처는 관련 배포자료를 통해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진열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문방구,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식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정서저해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사항 ▲제품 종류 ▲지도·점검 현황 ▲소비자 신고요령 등을 포함한 홍보물도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해 제공하고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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