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돌려받게 한다...피해자 구제법안 국회 제출
‘착오송금’ 돌려받게 한다...피해자 구제법안 국회 제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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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해 지급하는 방식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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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실수로 수취인의 계좌번호나 송금액을 잘못 입력해 돈을 보내는 ‘착오송금’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착오송금 구제법’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이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결국 본회의 문턱에 다다르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착오로 돈을 잘못 보낸 이들을 구제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제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회수한 뒤 송금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개정안은 예보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했다. 자금이체 금융사 등을 통한 착오송금자의 신청이 있으면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채권의 회수금액과 차입금, 여유자금 운영수익 등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예보는 자금이체 금융사, 중앙행정관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채권매입과 소송에 들어가기 전 독촉을 통한 회수나 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무엇보다 예보같은 공공기관이 착오송금 반환 과정에 개입하면 수취인들이 자진반환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개인이 모든 법적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승소를 확신할 수도 없을뿐더러, 잘못 송금된 금액의 상당부분이 소송 비용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었다. 

예금보험공사 / 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 / 연합뉴스

직접 방문 대신 인터넷·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을 통한 금융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착오송금 거래건수와 규모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반 가까운 기간 동안 착오송금 반환 청구 건수는 48만2458건이었다. 금액으로는 1조411억원에 달한다.

반환 청구 건수와 금액은 매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6만1278건·1761억원 ▲2016년 8만2923건·1806억원 ▲2017년 9만2749건·2398억원 ▲2018년 10만6262건·2392억원 ▲2019년 12만7517건·2565억원으로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착오송금 반환 청구 건수가 지난 5월까지 7만5083건을 기록하며, 작년 동기보다 19.4% 증가했다. 이는 1567억원 규모로, 금액 역시 23.5%가 늘었다.

반면 반환 건수와 금액은 절반에 불과했다. 2017~2019년 반환 청구된 40만7375건 중 53.6%인 21만8321건이 반환되지 않았다. 금액으로 봐도 청구된 8844억원 가운데 4359억원(49.3%)이 제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양 의원은 “착오송금액이 부당이득임에도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수취인이 반환해주지 않으면 소송밖에 방법이 없어 수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했다”면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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