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확정
'비선실세' 최서원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확정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6.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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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원심 확정…안종범, 징역 4년 확정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징역 4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 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7개월 만이다.

최 씨는 이날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최 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서는 뇌물로 보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강요'라고 봤다.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1심과는 달리 삼성이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약속한 사실에 대해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로 봐야 한다며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이 유지됐다. 벌금은 200억원으로 1심보다 20억원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 씨의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 수준의 협박은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최씨의 재상고에 따른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대법원은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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