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주파 마사지기’는 공산품…“요실금 등 치료는 근거 없어”
‘저주파 마사지기’는 공산품…“요실금 등 치료는 근거 없어”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0.06.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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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438건 적발…“의료기기인 저주파 자극기와는 달라”
의료기기처럼 선전한 저주파 마사지기 과장 광고./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공산품인데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한 ‘저주파 마사지기’ 허위·과대광고 4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는 근육통 완화, 혈액순환, 요실금 치료 등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세웠지만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전극패드를 통해 자극을 줘 통증을 치료하는 의료기기 ‘저주파 자극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저주파 마사지기’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광고 2723건을 점검해 4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차단되거나 게시물을 삭제토록 조치됐다.

적발된 사이트 중 상당수는 ‘저주파 마사지기’가 근육통 완화, 혈액순환, 요실금 치료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방했다(326건). 

공산품이면서도 의료기기라는 명칭을 사용(108건)하기도 했다. 

의료기기인 저주파 자극기이기는 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치료기’ ‘물리치료기’ 등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도 4건 적발됐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 검증단’은 이와 관련, “공산품인데도 요통, 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면서 “요실금 치료 등 질환을 예방·완화·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패드 부착 부위에 피부자극이 나타날 수 있고, 심박동기를 사용 중인 환자 등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기기인 저주파 자극기를 구매할 경우 진짜 의료기기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 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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