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15일부터 신청받는다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15일부터 신청받는다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6.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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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 1개월 이상 사업장 대상…‘매출액 30% 이상 감소’도 충족해야
서울 명동에 있는 한 상점 출입문에 ‘임시휴업’ 글귀가 나붙어 있다. 이들 업소를 포함한 사업장 무급휴직자에게 150만원까지 지원하기 위한 신청 접수가 15일 시작된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을 15일부터 접수한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15일부터 무급휴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자가 급증하자, 이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짜여졌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친 사업장이 대상이지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유급휴직을 1개월 이상만 하면 지원금을 준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29일 이전에 취득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사태 기간에 새로 채용된 노동자는 무급휴직보다는 유급휴직 대상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원금을 받는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도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0∼11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이달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형 3사가 최근 카타르에서 LNG선을 대거 수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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