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거래’ 규제 강화가 ‘기업 옥죄기’?…공정위, “부당 거래만 대상”
‘내부 거래’ 규제 강화가 ‘기업 옥죄기’?…공정위, “부당 거래만 대상”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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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이례적 반박 자료 발표…“기업 지분 팔라는 의도 아냐”
공정거래위원회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일각의 우려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부당한 내부거래만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며 정상적 내부거래는 허용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기업 활동 위축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사익편취와 관련한 각계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공정위 입장을 설명한다”면서 규제 대상인 부당한 내부거래는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거래’에 한정되며 계열사와 거래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경제에 실린 ‘뉴딜과 기업 때리기의 기막힌 디커플링’이라는 시론 내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특정 법안과 관련해 보도자료 형식으로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필자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강화”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범위를 넓힌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사, 20% 이상 비상장사’에서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인 모든 상장·비상장사’로 확대하고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가진 회사’도 추가했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보다 규제 대상 기업이 72% 늘어난다”면서 “(대기업집단의) 지분율이 적어져 경영권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그룹이 펀드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는 부당한 내부거래만 포함된다며 이 주장에 선을 그었다. 정당한 내부거래는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이 부당하게 제재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특히 지분율 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우려가 큰 사각지대의 기업들이 상당수라는 점을 짚었다. 2018년 내부거래 금액은 규제 대상 회사들(9조2000억원)보다 사각지대에 위치한 회사들(27조5000억원)에서 더 많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무려 3배 가까이 큰 규모다.

또 사익편취 규제 강화로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분매각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기업이 이를 위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2014년 2월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시행됐지만, 사각지대에서 규제 대상 회사보다 더 많은 내부거래가 계속된다는 사실이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드러났다”면서 “규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경제계,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밝힌 구체적인 부당 내부거래 기준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제공 ▲특수관계인과 현금, 금융 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하는 거래 ▲사업 능력·재무 상태·신용도·기술력·품질·가격·거래 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하는 거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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