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킬러’ 박용진 의원, 이번 국회서도 '삼성생명' 손본다
‘삼성킬러’ 박용진 의원, 이번 국회서도 '삼성생명' 손본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6.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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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안 발의...특정회사 지분 3%룰 기준 '취득원가' 아닌 '시가'로
1주당 천원에 삼성전자 샀던 삼성생명, 20조원 주식 팔아야...재벌 순환출자 지배구조 노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인 삼성생명을 겨냥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 다시 오른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나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 힘으로 코스피 3000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코스피 3000법'이라고 이름 붙인 법안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을 시장가격으로 평가, 총 자산의 3%가 넘을 경우 이 주식을 처분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보험업법도 보험사가 보유한 특정 회사의 주식이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보험사가 투자 손실을 볼 경우, 고객에게 손실이 전이될 수 있는 만큼 계열사 지분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에서의 기준은 ‘취득원가’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시점은 1980년 이전이다. 당시 삼성전자는 1주당 1072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현재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보통주 5억815만7148주(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어도,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총 5447억원 수준에 그친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삼성생명의 총 자산이 309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비중은 총 자산의 0.18%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를 시장가격으로 계산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삼성전자가 18일 52300원에서 거래로 마쳤으니 시가로 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은 26조5800억원어치다. 삼성생명 총 자산의 8.60%를 삼성전자에 투자한 것이다.

삼성화재도 문제다. 삼성화재 역시 삼성전자가 주당 872원에 거래되던 시절에 지분을 취득했다. 현재 보유한 8880만2052주는 취득원가로 따지면 774억원 수준이다. 삼성화재의 총 자산 86조원 중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은 0.9% 수준이다.

하지만 삼성화재 역시 시가로 계산하면 삼성전자 지분 보유액은 4조6440억원으로 급증한다. 삼성화재 총 자산에서도 차지하는 비중도 5.40%로 뛰어오른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대거 처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5년에 걸쳐 매각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의 동의가 있다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삼성의 순환출자식 지배구조 고리는 흔들릴 수 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지배구조개선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며, 샌드위치 신세 한국경제가 국제경쟁의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부 동력을 확보해 질적으로 한 단계 점핑 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은 그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해묵은 과제였지만 번번이 재벌 눈치 보기, 기업 옥죄기라는 프레임에 갇혀 통과되지 못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이제 실천으로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삼성패밀리를 겨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안에 적용되면 실제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곳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뿐이다. ‘삼성생명법’이라고도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특정 기업을 노린 법안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여당이 177석의 의석을 차지한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 법안 통과의 마지막 길목에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도 여당의 몫이 됐다.

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만큼 당론도 아니고 의원들 개개인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면서도 “삼성을 겨냥한 법안이라기보다 삼성에 주는 특혜를 없애고 공평하게 가자는 법안으로 해석하는 쪽이 더 많다”고 전했다.

한편 재계에선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를 흔들어 외국계 자본에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외국계 자본이 연합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 선임을 추진할 수 있다.

다중대표 소송제 역시 지주사의 지분이 있는 외국계 자본이 모든 계열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지배구조에 균열이 생길 경우 경영보다 경영권 방어만 더 치중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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