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심의·고객 응대·실적 관리 상시 통제...핵심성과지표 개선해 무리한 펀드 판매 방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및 라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통제가 더욱 강화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바꿔 은행들의 펀드 판매·수익·계좌 수 현황 등을 매달 보고 받아 관리·감독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업무보고서 형태로 받아 시계열적 관리를 보다 강화해 판매 현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이를 위해 ‘비(非)예금 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초안을 마련해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범규준에는 특정 펀드를 무리하게 팔지 않도록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하고 상품 심의에서부터 고객 응대, 실적 관리에 이르기까지 판매 전 과정을 아우르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고강도 관리·감독에 나선 것은 은행이 판매한 고위험 상품이 걷잡을 수 없는 규모의 원금 손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예방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으면 언제든 제2의 대량 환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모범규준이 마련되면 향후 은행은 DLF 등과 같은 상품 판매를 직원 평가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무리하거나 불완전한 상품 판매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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