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사업자에 판매 중지 통보...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 요구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전동킥보드, 카시트 등 해외 구매대행 혹은 직구로 들어오는 제품 가운데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인기 해외 구매대행 제품 중 사고 발생 우려가 큰 물놀이 튜브와 전동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등 11개 품목의 4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23개 제품(48%)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물놀이 튜브는 조사대상 5개 전량이 내구성 기준 등에 부적합했다.
국내 기준에 따르면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가 0.3mm 이상, 튜브 내 독립된 공기실이 2개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5개 제품 모두 해당 기준보다 두께가 얇았고, 3개 제품에서는 공기실이 1개만 확인돼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우려됐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경우 조사대상인 10개 제품 중 8개가 최고속도 기준(25km/h)을 넘겼다.
전동킥보드는 5개 제품 전체, 전기자전거는 5개 중 3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 또 이중 2개는 감전 위험이,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도 확인됐다.
카시트도 조사대상 5개 중 3개가 동적시험기준에 부적합해 교통사고 또는 급정거 시에 어린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이 중 1개 제품은 내충격성이 미흡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가 162개 초과한 점도 함께 확인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유해물질로 알려져있다.
나머지 2개 제품은 국내에서 긴급시 안전벨트의 신속 해제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부착이 허용되지 않은 체스크클립(어린이가 어깨끈 앞쪽으로 팔을 뺴지 못하도록 주 버클과 별도로 가슴팍에 벨트를 결합시키는 클립)이 안전벨트에 부착돼 있었다.
이외에도 전기방석, 구명복, 유모차 등에서 안전기준 미달 요소가 확인됐다.
국표원은 해당 구매대행사업자와 유통사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인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조사결과 세부내용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해 소비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안전성 조사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인기 직구·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하여 소비자 주의 촉구를 위해 시범 실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매대행은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 검증없이 유입되는 만큼 해외 위해우려 제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