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아놓고 ‘뻔뻔’...인플루언서, 대가성 후기에 '광고' 표시 의무화
돈 받아놓고 ‘뻔뻔’...인플루언서, 대가성 후기에 '광고' 표시 의무화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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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단’ 등 애매한 문구 금지...유튜브 제목 및 시작·끝에, 인스타 첫 해시태그에 표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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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앞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고 유튜브에 동영상을 게재하거나 실시간 방송을 하면 5분에 한 번씩 광고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인스타그램의 경우도 대가성 제품 리뷰를 올릴 때 본문 첫 줄에서부터 광고·협찬임을 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별 광고 게시 방법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개정안을 지난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조처는 최근 일부 인플루언서(SNS에서 영향력이 큰 유명인)들이 경제적 대가를 받아놓고 그 사실을 숨긴 채 상품 후기를 작성·제작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기만 광고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11월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60개 인플루언서 계정의 광고 게시글 582건 가운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명시한 글은 174건(29.9%)에 불과했다.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경우에도 쉽게 찾을 수 없거나,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개정안은 인플루언서가 게시글에서 소비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라고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본문 중간에 끼워 넣거나 댓글이나 댓글 ‘더보기’를 눌러야만 볼 수 있는 부분에 삽입하면 안 된다. 돈을 받고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해당 문구는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글씨 크기가 너무 작거나, 배경과 구분하기 힘든 색상은 금지된다.

내용도 분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일주일 동안 사용해봄’, ‘체험단’, ‘홍보성 글임’ 등 애매한 문구는 쓰면 안 된다. 해시태그로 브랜드명이나 상품명만 표시해서도 안 된다.

한국어 게시물이라면 광고라는 사실도 한국어로 표기해야 한다. ‘Thanks to’, ‘AD’, ‘Collaboration’, ‘Partnership’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삽입해 인식하기 힘든 광고 표시 / 공정위 제공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삽입해 인식하기 힘든 광고 표시 / 공정위 제공

SNS 매체별 광고 공개 방식도 세분화된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입니다’와 같은 문구를 넣어야 한다.

유튜브에 올라가는 동영상은 제목이나 영상 시작과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 표시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제목에 ‘[광고] OO 리뷰’ 같은 문구를 포함시키거나, 시작·끝부분에 ‘협찬받았음’ 등의 자막을 삽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송을 중간부터 보는 시청자도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를 5분 단위로 반복해 표시해야 한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나 아프리카TV와 같은 실시간 방송의 경우 실시간 자막으로 광고 사실을 시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막 삽입이 여의치 않아 음성으로 광고 사실을 알릴 경우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다”라고 언급해야 한다.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글에는 ‘원고료를 받았다’ 등의 광고 표시 문구를 첫 부분 혹은 끝부분에 적되, 본문과 구분해야 한다. 내용 중간에 삽입하는 등의 소비자 혼란을 유발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뿐만 아니다. 개정안은 광고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인플루언서가 SNS에서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 링크 등으로 게재하는 행위 역시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된다. 실제 지난해 11월 7개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6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구성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현행 지침은 블로그·인터넷카페·트위터 등 주로 문자 형태의 사례로 구성돼 다양한 SNS와 변화한 소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기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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