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TF, ‘불법사금융’ 대대적 단속 나선다...이자한도 24%→6%
범정부 TF, ‘불법사금융’ 대대적 단속 나선다...이자한도 24%→6%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6.23 18: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구제대출·상품권깡 등 교묘해진 수법 기승...‘30-50대출’ 연 환산 이자율 3000% 넘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현행 24%에서 6%로 제한된다. 피해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커진다.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근절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나서야 할 만큼 수법도 교묘해지고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코로나19사태를 틈타 서민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 시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법정 최고금리(연 24%) 위반, 불법 추심 등 하루 평균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제보 건수는 올해 4월과 5월 각각 35건, 33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평균(20건) 대비 6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수법도 점차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휴대폰을 개통시켜 할인 매입한 뒤 대포폰으로 사용하는 ‘내구제대출’, 상품권 소액결제를 유도한 후 이를 온라인으로 할인 매입하는 ‘상품권깡’ 등이 대표적 사례다.

30만원을 빌려주고 한 주 뒤 50만원을 갚게 하는 ‘30-50 대출’도 성행하고 있다. 이 경우 연환산 이자율이 3000%가 넘는다.

이에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불법 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했다. 우선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가 현행 24%에서 6%로 대폭 낮아진다. 6%는 상법이 정한 상사법정이자율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 사금융은 원금 이외에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법체계와 연관성, 과잉 금지 원칙 등 고려해 6%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이다. 하지만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연 24%)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법정 이자 한도가 6%로 낮아지면 그 기준을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원금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사금융의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여력이 커지는 셈이다.

연체이자까지 대출원금에 포함시켜 재대출하는 방식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100만원을 이율 20%로 빌려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포함해 120만원을 대출한 뒤, 이 금액에 다시 20%의 이자율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이 적용된다.

구두나 계약서가 없는 무(無)자료 대출이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불법대출 계약의 효력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법정형도 강화된다. 현행법에 따른 최고 벌금형은 3000만~5000만원 수준이다. 이 수준을 높여 불법 사금융 적발 시 강도 높은 처벌을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달 29일 불법 사금융 이득 제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 사금융 근절 단계별 주요 대응조치 / 금융위 제공
불법 사금융 근절 단계별 주요 대응조치 / 금융위 제공

피해자 구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온라인 구제신청 시스템을 개설하고 ‘찾아가는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법률구조공단은 고금리·불법 추심 피해자에게 적합한 법률 상담과 채무자 대리인·소송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관계부처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했다. 경찰, 법무부, 검찰,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져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에 따른 불법 이익은 필요 시 적극적으로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불법 사금융의 신종 수법과 불법 시도에 대한 ‘신속경보체계’ 운영에 협력한다.

금감원(적발 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터넷진흥원(차단 심의기관) 간 적발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산 연계해 온라인 불법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와 문자, 명함, 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 광고가 주요 차단 대상이다.

새로운 수법이 출현하거나 피해 증가가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경보 발령이나 경고 문자가 발송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