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하도급 갑질’ 현대重 현영석 대표 고발...증거인멸 혐의
시민단체, ‘하도급 갑질’ 현대重 현영석 대표 고발...증거인멸 혐의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6.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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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공정위 조사 앞서 관련 자료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한 혐의
시민단체, “과태료만으로는 동일한 하도급 갑질 행위 재발 막기 어려워”
연합뉴스
참여연대 등 3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앞에서 '현대중공업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현대중공업 현영석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숨기거나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30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은 공정위가 조선 하도급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했던 2018년 당시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직원용 데스크톱에 저장된 불공정거래 관련 중요 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로 옮기고, 하드디스크 273개를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로 바꾼 뒤 숨기거나 부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공정위가 지난해 말 하도급법을 다수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대중공업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고발하는 한편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현대중공업과 관련 직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 고발하지 않았다”고 고발 계기를 설명했다.  

이어 "불공정거래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공정위의 적법한 조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데 대해 과태료 처분만 내리면 향후 동일한 하도급 갑질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18년 8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에 앞서 주요 자료가 담긴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뒤 회사 엘리베이터로 반출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들 단체는 현대중공업이 이전부터 저질러온 하도급 갑질과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8년 8월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는 공정위 현장 조사에 앞서 직원들이 증거은폐를 위해 PC 등을 옮기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이같은 증거 은닉 혐의에 대해 과태료(한국조선해양 1억원, 임직원 2인 총 2500만원)를 부과했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은 2014∼2018년 207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이후에야 발급했다.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대금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해야 했고, 사후에 현대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야 했다. 

현대중공업은 또 하도급 업체에 단가 10%를 감축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도 않은 채 추가공사 작업을 위탁하고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야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각종 횡포를 부려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에 2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대중공업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고발했다. 

한편 조선업계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관행'은 오랜기간 계속돼 왔다. 공정위의 제재에도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 업체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서며 피해구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는 원청업체들의 '배째라'식 태도는 여전했다. 

앞서 지난 25일 삼성중공업 하도급업체인 TSS-GT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해양설비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사건도 결국 조선업계의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거론된 '선시공 후계약’ 행위, 즉 현대중공업에서도 일어난 갑질 사례와 비슷했다. 

삼성중공업의 요구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지만 막상 공사가 끝나고 나니 '구두로 계약한 하도급 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 '결재가 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대금을 당초 약속보다 낮게 지급했다는 게 TSS-GT의 설명이다.  

TSS-GT 측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삼성중공업 발주를 받아서 부유식 해양생산설비에서 케이블포설작업 등을 했는데 삼성중공업이 대금 약 20억원을 주지 않아서 직원 180명이 임금을 못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중공업 측은 "대금 미지급은 하도급 업체의 일방적 주장"이라면서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만 전한 상태다. 

2018년에도 대우조선해양 법인은 하도급대금을 후려치는 등 유사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고발 당하고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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