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새 대포통장 공범’...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나도 모르는 새 대포통장 공범’...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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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영업자 공개 계좌 대포통장으로 악용...재이체·현금인출 요구 시 즉시 은행에 통지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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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범들이 다양한 사기 수법을 통해 일반 시민의 금융계좌를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6일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정부의 근절 대책으로 대포통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범인들이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자영업자 계좌번호를 이용하거나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피해자에게 인터넷의 자영업자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은행 직원 등을 가장해 해당 자영업자에게 연락해 돈을 잘못 입금했다며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신종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본인도 모르는 돈이 입금되고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연락이 와 재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면 즉시 거절하고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어떤 은행도 특정 계좌로 재이체하라거나 현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르바이트 구직자에게 정식 채용 전에 신분증 사본과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한 실제 대포통장 모집 사례 / 금감원 제공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한 실제 대포통장 모집 사례 / 금감원 제공

하는 일이 구매대행, 환전, 세금감면업무라 속이고 신분증이나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 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본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이 될 수 있다.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준다며 통장 대여나 양도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를 가장해 저신용자에게 접근한 후 신용도 상승을 위해 입출금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기만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본인도 모르는 돈을 받고 사기범에게 재이체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

금감원은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되고 인터넷·모바일뱅킹이 제한된다. 또 대포통장을 주고받거나 빌려주면 현행법상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20일부터는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형이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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