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 및 과태료 100만원 처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1 사회복지사 ㄱ씨는 요양보호사 ㄴ씨 이름으로 몰래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실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다.
#2 요양보호사 ㄷ씨는 주 2일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3일은 자택에서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RFID)을 통해 태그를 전송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RFID는 서비스 제공 시간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 이들과 같은 부당청구 가담 종사자 136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전원에게 6개월 서비스 제공 정지와 과태료 1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서비스 제공 정지처분을 받은 6개월간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어떤 직종으로도 근무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해당 기간 근무를 하면 급여비용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RFID 부당태그, 허위인력 신고 등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장기요양기관을 적극 조사할 계획이다.
또 종사자뿐 아니라 부당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률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익명 부당청구 신고 제도도 개선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요양 부당청구 행정처벌 등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막고, 건전하고 투명한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