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사이트에서 960건 찾아내...52건은 의학적 효능 표방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모발성장 억제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레이저제모기들이 대거 적발됐다. 모두가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레이저 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곳을 점검해 960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펄스광선조사기는 에너지 세기가 큰 펄스형태의 빛(IPL, Intense Pulsed Light)을 방출시켜 피부질환 치료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사이트들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를 통해 들여온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왔다.
특히 허위·과대광고 가운데 52건은 모발 성장 억제, 주름개선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내에서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미용 및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기 사용이 늘면서, 제품 기능 불량·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달부터 실시됐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 대행이나 직구를 통해 판매되는 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제모나 피부질환 치료 목적의 제품 구매 시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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