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과징금 왜 45%나 깎아줘?”…‘봐주기 제재’ 비난 이어져
“이통3사 과징금 왜 45%나 깎아줘?”…‘봐주기 제재’ 비난 이어져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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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방통위 과징금은 ‘솜방망이’ 불과…불법 행태 되풀이 가능성 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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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5G 불법보조금 살포를 이유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예상치보다 45%를 깎아준 데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상생지원금 지원 등을 약속했다는 사유 등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과거 이통 3사들의 행태로 미루어 이통 3사가 약속을 지킬 것인지 자체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이통 3사는 이전에도 관련 제재를 받을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해 계속해서 제재를 당해 왔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또다시 '약속'을 담보로 '솜방망이' 수준의 제재를 내렸다. 뿌리 깊은 ‘이통3사 봐주기'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방통위의 과징금 512억원 처분은 ‘봐주기의 전형’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제재에 대해 상당수 언론은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이라고 보도했지만, 당초 부과해야 할 과징금보다 45%나 경감된 금액이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참여연대는 과징금 규모가 이통 3사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수익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그간 보여왔던 이통 3사에 대한 전형적인 '봐주기'에 지나지 않고, 이 같은 처벌 수위로는 앞으로도 불법보조금 영업이 반복될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정부, 5G 인가심의 졸속 진행…LTE 가입자 선택권 침해” 

참여연대에 따르면 정부와 이통 3사는 세계 최초 5G 전국 상용화와 활성화를 목표로 긴밀하게 서로의 이익 봐주기 행태를 보여 왔다. 

정부가 5G 인가심의를 졸속으로 진행하다보니 형편없는 요금제를 승인하는 한편 최신 휴대폰을 5G 전용폰으로만 출시해 LTE로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도 용인했다는 것이다. 

또 5G ‘끊김 현상’에 대한 이용자의 불편은 “어쩔 수 없다”, “기지국이 설치 중이니 기다려라”, “LTE 우선모드로 사용해라” 등의 통신사와 똑같은 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이용자의 불편을 나몰라라 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또 방통위가 작년에도 5G 불법보조금 지급을 5회 이상 적발해놓고서도 3회 이상 위반하면 신규영업을 금지토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리는 등 불법보조금 사태를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효성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5G 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사실상 불법보조금 사태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7월 불법보조금 출혈 경쟁에서 버티지 못한 LG유플러스의 신고로 방통위는 어쩔 수 없이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에 그쳤다는 것이 참여연대 설명이다. 

방통위는 당초 3월에 나왔어야 할 과징금 처분을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미뤘고 그 사이에 이통 3사는 불법 영업을 계속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5G 이용자는 무려 700만 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의 몫이 된다는 점이다. 

올 하반기 신규 스마트폰들이 출시되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재 부담보다 예상 수익이 크다면 이통사들의 선택은 후자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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