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딜라이브 갈등, ‘블랙아웃’은 피했지만 불씨는 여전
CJ ENM-딜라이브 갈등, ‘블랙아웃’은 피했지만 불씨는 여전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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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중재로 수신료 협상 계속 결정...최종 시한 8월31일까지 타결 가능성 불투명
CJ ENM(위)과 딜라이브 로고 / 연합뉴스 및 딜라이브 제공
CJ ENM(위)과 딜라이브 로고 / 연합뉴스 및 딜라이브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CJ ENM과 딜라이브 간 프로그램 사용료(수신료)를 둘러싼 갈등의 골이 메워지지 않고 있다. 다만 관계 당국의 중재로 당분간 방송 송출 중단 없이 양사가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사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최종 합의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인다.

MPP(복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CJ ENM과 MSO(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딜라이브는 수신료 협상과 관련해 몇몇 사항을 포함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재에 따른 결과다. 앞서 지난 9일에도 과기정통부는 양사와 분쟁 조정에 임했다.

PP(Program Provider)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 공급하는 방송사업자다. 종합편성채널(종편), KBS N·SBS플러스와 같은 지상파 방송사 PP, 홈쇼핑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SO(System Operator)는 케이블TV의 방송 운영 설비를 갖추고 PP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이를 전송망을 통해 개별 가입자의 가정으로 송출해주는 사업자다. 국내에는 딜라이브를 비롯해 CJ헬로, 티브로드, 현대HCN 등이 있다.

CJ ENM은 수신료 20% 인상안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신료가 동결됐다는 이유다. 강경 태세다. 인상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CJ ENM 계열 13개 채널의 송출을 중단하는 ‘블랙아웃’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정책이 현실화되면 강남·송파·구로·금천·노원·마포·중구 등에서 권역을 가지고 있는 딜라이브를 이용하는 케이블TV 가입자는 이들 채널을 시청할 수 없다. PP사업자의 블랙아웃 예고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딜라이브는 CJ ENM의 요구와 이 같은 대응방침을 외부에 공개했고, 양쪽의 갈등 수위는 끝으로 치달았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가 “방송 수신료 매출과 가입자가 모두 역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콘텐츠 사업자의 일방적인 요구가 개별SO를 또 다른 위기로 몰아넣을까 두렵다”며 CJ ENM을 향해 날을 세웠다.

더욱이 지난 5년 동안 개별SO의 수신료 매출과 가입자 모두 감소했지만 SO는 PP에 건네는 수신료를 삭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신료 동결’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다. 또 CJ ENM은 IPTV로부터 추가 수신료를 받고 있음에도 SO에 수신료를 20%나 인상해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반면 CJ ENM은 구분되는 계약 주체인 IPTV로부터 받는 수신료를 주장의 근거로 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또 지상파와 종편에 주는 수신료는 인상해놓고 자신들에게만 수신료를 동결하는 처사는 역차별이라고 맞섰다.

양사는 연일 이러한 치고받기를 이어오다 전날 과기정통부의 중재로 블랙아웃 사태는 피했다. 우선 양사는 다음 달 말까지 최대한 합의에 성실히 임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중재 자리에서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해당 사항은 ▲양사는 2020년도 CJ ENM에 대한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수준에 대해 올해 8월 31일까지 신의성실에 입각해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협상한다 ▲올해 8월 31일까지 양사가 서면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과기정통부의 중재안에 따른다 ▲양사는 협상 진행 도중 송출을 중단하지 않으며, 정부 중재에 성실히 임한다 등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딜라이브 가입자들이 CJ ENM의 채널을 보지 못하는 사태는 면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가 도출된 것은 아닌 만큼 양사가 남은 기간 각각 어떤 협상 카드를 들고 나올 지 주목된다.

한편 PP와 SO는 매년 프로그램 사용료 및 채널 편성 계약을 갱신하지만, 통상 물밑에서 협상이 진행돼왔던 터라 정부가 나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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