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의 호소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에 비해 2만7170원 인상된다.
시급 8720원안은 정부가 추천·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이 제시안 금액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노사는 그동안 몇차례 회의에서 확고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 속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인상은 무리이며, 오히려 올해보다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6.4% 오른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제시된 1차 수정안에서도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8620~9110원(0.3~6.1% 인상)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입장차는 계속됐다. 결국 공익위원들은 노사 요청으로 단일안을 제출했다.
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도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한편 이날 결정된 1.5%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2년 만에 역대 최저 인상률로 기록됐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그 다음은 국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10년으로 2.7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