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키우고 지능 높인다?...공정위, ‘허위광고’ 바디프랜드 검찰 고발
키 키우고 지능 높인다?...공정위, ‘허위광고’ 바디프랜드 검찰 고발
  • 김태일 기자
  • 승인 2020.07.1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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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명백한 거짓광고, 위법성 중대”...자사 직원 상대로 임상시험, 생명윤리법 위반 소지
키성장 효능 광고 사례 / 공정위 제공
키성장 효능 광고 사례 / 공정위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자사 안마의자가 청소년의 키를 키우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안마의자 제조사 ‘바디프랜드’가 과징금에 더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해당 안마의자는 지난해 1월 출시 이후 인기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전교 1등 주인공이 극중 사용하는 제품으로 알려지며 판매가 급증하기도 했지만, 결국 인체 효능은 근거가 없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광고하면서 키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해왔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또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과장광고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체 시정 조치를 끝나는 경우가 많은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서 공정위가 고발을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실제로 바디프랜드의 문제 광고도 지난해 8월 시정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거짓 광고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바디프랜드 누리집 갈무리
바디프랜드 누리집 갈무리

바디브랜드는 지난해 1월 7일 해당 안마의자를 출시하고 그해 8월 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안마의자에 키 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해왔다.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 표현과 함께 어린이가 키 크는 포즈를 한 이미지를 첨부했다. 또 브레인마사지 기능이 있다며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같은 문구를 광고에 삽입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해당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바디프랜드가 효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 광고를 해온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게다가 바디프랜드가 “SCI급 논문에 게재됐다”며 실증자료로 제출한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디프랜드는 이 사실을 숨긴 채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고, 해당 시험 결과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했다. 생명윤리법 위반 소지가 농후할뿐더러 신뢰도 역시 떨어지는 시험결과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절한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 허위광고에 대한 검찰 고발과 별개로 지난 9일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의 거짓·과장광고 혐의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안마의자의 키 성장 및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협회도 하이키 제품의 키 성장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킨다고 판단해 제재했다.

또 공정위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외모와 성적이란 점을 이용해 인체 효능에 대해 거짓 홍보를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표시광고법상 가장 엄중한 조처를 취했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과징금이 2200만원에 그친 데 대해서는 “법 위반 기간이 길지 않고, 제품 매출액이 1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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