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징금 1억8000만원·과태료600만원 부과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국내에서 개인정보 불법수집·유출 등의 논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미국,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안보와 보안상의 이유로 ‘반(反)틱톡’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번 논란에 대해 칼을 빼든 모습이다.
15일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위반행위 즉시 중지 △틱톡 대표자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틱톡의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최소 6000건 이상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회원가입 시 별도의 나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또 틱톡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국, 싱가포르 등에 보관하면서도 ‘국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현행법상 해외 인터넷 사업자는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 해야 하기 때문이다.
틱톡은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앱이다. 주로 동영상 소통에 익숙한 10~2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많다.
동영상 등록이나 유통도 유튜브에 비해 간편해 빠른 속도로 사용자가 유입됐다.
국내에서도 월 평균 약 260만명이 틱톡을 이용중이다. 틱톡은 2017년 5월 31일 국내에 도입돼 서비스를 시작했다.
약 2년간 틱톡이 수집한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은 1057만1491건(2019년 12월 31일 기준)에 이른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틱톡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자"라면서 "관심을 가지고 시정조치 이행사항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도 "시정조치 이후에도 틱톡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틱톡의 보안 관련 우려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틱톡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유출 논란은 국내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 인도 등 해외에서 이미 계속돼 왔다. 자칫 이용자의 민감정보가 해당 앱을 통해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세계 각국의 우려가 번지면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정보 유출 의혹에 틱톡에 대한 제재를 시사하는 한편, 이에 앞서 지난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O)는 틱톡에 대해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위반으로 과징금 570만달러(약 68억원)를 부과했다.
인도 정부도 지난달 29일 “국가 보안과 국방에 위협이 된다”며 틱톡을 포함한 중국 앱 59개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에 틱톡 측은 중국정부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틱톡 측은 "이용자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방통위의 시정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