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해 불거졌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의성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15일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KT&G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KT&G는 2개월간 증권발행제한, 1년간 감사인지정 등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받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정치권에서 KT&G의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부터 감리에 착수했다.
당시 정치권은 트리삭티가 수년 동안 적자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켰음에도 KT&G가 수천억원 대의 투자금을 투입하자 부실 실사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또 금감원은 감리 결과 KT&G가 트리삭티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KT&G가 인수 당시 트리삭티의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해 트리삭티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었지만, 구주주와의 숨겨진 계약에 따라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던 만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이 날 경우 KT&G는 검찰 통보, 임원 해임 등 중징계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5월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KT&G의 회계처리에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금감원 원안을 뒤집었다. 이 같은 판단은 증선위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결국 KT&G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 판정을 받고 중징계를 피해가게 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KT&G가 중동 거래업체인 '알로코자이'에 수출한 제품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된 700억원 대의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은 점은 지적하고 나섰다.
또 적자가 지속되던 손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난 2015년 감액하면서 약 265억원의 평가 회수예상금액 미달액을 별도재무제표상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이에 상응하는 징계 및 시정요구·개선권고 명령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