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과다청구에 환급 거부”...여름철 렌터카 ‘바가지’ 조심
“수리비 과다청구에 환급 거부”...여름철 렌터카 ‘바가지’ 조심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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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8월에 집중...수리비·휴차료 등 과다청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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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A씨는 지난해 7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발생 시 면책금 및 휴차료를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ㄱ렌터가 차량을 3일간 대여했다. 이후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니 업체 측은 수리비 및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4200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ㄴ카셰어링의 차량을 대여했지만 20분 운행 후 차량 엑셀을 밟아도 가속이 되지 않고 후륜 바퀴에서 소음이 발생해 차량 주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는 해당 업체에 차량 반납 및 대여요금의 환금을 요구했지만 해당 카셰어링 업체는 ‘소비자 과실’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이처럼 여름 휴가철에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제공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2019년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819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피해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냈다.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지속해서 발생했고,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21.1%(173건)가 7~8월에 발생했다.  

피해 유형은 ‘사고 관련 피해’가 382건(4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피해’가 282건(34.4%), '렌터카 관리 미흡'가 48건(5.9%)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중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세부적으로 분석(중복 포함)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267건(6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휴차료 과다청구'가 185건(48.4%),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가 159건(41.6%), '감가상각비 과다청구'가 35건(9.2%) 등 순으로 집계됐다.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이었고, 휴차료와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각각 73만원, 60만원 정도였다. 휴차료란 수리 기간 동안 차를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 손해비용를 말한다. 

렌터카 서비스 형태 중 최근 급증한 장기 렌터카와 카셰어링의 피해 사례도 늘었다. 렌터카는 이용 기간에 따라 하루 단위인 일반 렌터카와 시간 단위인 카셰어링, 12개월 이상 빌리는 장기렌터카로 구분된다. 

장기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7건에서 2019년 45건으로 66.7% 증가했고, 카셰어링도 같은 기간 13.0% 증가했다. 반면 일반렌터카는 같은 기간 21.1% 감소했다. 

앞서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렌터카 관련 소비자 이용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렌터카 사업자가 수리비를 청구할 때 차량 수리내역을 제공하고, 사고의 경중을 고려해 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책정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전 ▲차량 인수 시▲사고 발생시 ▲차량 반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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