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검찰 고발 검토 중
공정위,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검찰 고발 검토 중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7.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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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친척 계열사 9년간 고의로 숨긴 혐의…내부 거래 통한 사익 편취 집중 조사 중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하이트진로가 총수 일가의 친척이 지분을 가진 계열사를 9년 동안 숨겼던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고의성이 짙은 것으로 보고 박문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문제의 하이트진로 계열사는 송정·연암·대우컴바인·대우패키지·대우화학 등 5개사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송정 등 5개사를 계열사로 새롭게 신고했는데, 이들이 계열사라는 사실을 고의로 숨겨온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5개사는 박문덕 회장 조카, 사촌 등이 지배…음료·주류병 관련 제품 생산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5개사 가운데 연암과 송정은 박문덕 회장의 형인 박문효 하이트진로 산업 회장의 아들인 박세진 씨와 박세용 씨가 각각 100% 지분을 갖고 있다. 

또 대우패키지, 대우화학, 대우컴바인은 박문덕 회장의 사촌인 이상진 씨와 그 자녀인 이종준 씨 등이 지배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가 5개 계열사의 내부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총수 일가가 부당하게 빼돌렸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총수 친족의 9촌이나 인척 4촌 이내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는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1일 준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이 과정에서 준대기업집단이 될 수 있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기업은 계열사 등 자료를 미리 제출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재벌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서다.

2010년 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된 하이트진로는 5개 계열사 정보를 2019년에야  제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료·주류병용 라벨 및 포장지를 생산하는 연암은 지난해 매출 212억 원 가운데 25%를 하이트진로와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조립캡 생산업체인 송정은 5.7%로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음료·주류병용 플라스틱 팔레트 및 파라솔 등을 생산하는 대우화학은 지난해 매출 303억원 가운데 87.1%를 하이트진로와 거래했다.

페트용기 생산업체인 대우컴바인은 지난해 144억원의 매출 가운데 내부 거래 비중이 93.0%나 됐다. 대우패키지도 페트용기를 만드는 업체로 내부거래를 통해 전체 매출의 23%인 19억 원어치를 하이트진로 계열사에 팔았다.

하이트진로, 2018년 박 회장 장남의 회사 부당 지원 혐의로 과징금 107억원 부과 받아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하이트진로가 5개 계열사 자료를 고의로 내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면 총수인 박문덕 회장을 고발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지난 2월 계열사 자료를 고의로 숨긴 혐의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하이트진로는 5개 계열사 신고 누락이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수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전혀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들로서, 고의로 신고 누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이트진로가 ‘실수’를 강조하는 것은 실수로 빠트렸으면 과태료 처분으로 끝날 수 있지만 ‘고의’로 결론이 나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는 2018년 공정위로부터 1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이 대주주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당시 하이트진로는 맥주 캔을 외부 회사에서 납품 받으면서 박 부사장의 회사를 거치게 해 ‘통행세’를 물리는 방식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사장은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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