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쿠팡이 천안 물류센터 조리실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클로로포름이 기준치의 3배가 검출됐다는 일부 매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추가적인 입장을 내놨다.
쿠팡은 20일 천안 물류센터의 ‘클로로포름 3배 검출’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결과 왜곡을 통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자사 뉴스룸을 통해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천안 물류센터 직원 식당에서 숨진 조리사의 사망 원인이 현장에 있던 청소에 쓰인 혼합 용액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고, 실제 현장에 있던 용액 3가지를 희석해 분석한 결과 국내 허용치의 3배에 달하는 양의 독성물질 클로로포름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숨진 사람은 동원그룹 계열사인 동원홈푸드의 파견업체 아람인테크 소속 조리사로 지난달 1일 쿠팡 천안 물류센터 조리실에서 청소를 하다 쓰러져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3가지 세척제를 혼합·희석해 분석한 결과, 샘플당 클로로포름이 29.911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현장의 공기를 채취해 분석한 것이 아니라 샘플 용액을 10㎖ 실험용기 안에서 열(50℃)을 가해 분석하는 등 실험실 환경에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작업장의 공기를 채취해 비교하는 기준인 1일 노출기준(국내 허용치 10ppm)과 비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쿠팡 관계자는 "그 동안 이 사고가 쿠팡과 무관함을 누누이 밝혀왔다"면서 "쿠팡이 당사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에 대해 쿠팡만을 당사자로 지목하는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은 동원그룹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고, 쿠팡은 이 식당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직원의 업무분장, 보호장구 지급 등 구체적 작업 환경은 동원그룹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