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 2025년에 완성…취업자 2천100만명 가입
'전 국민 고용보험' 2025년에 완성…취업자 2천100만명 가입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0.07.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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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예술인부터 적용 대상 포함…올해 중 구체적 로드맵 마련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IT 프리랜서·돌봄 종사자 등으로 확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오는 2025년 완성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때부터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된다.

2025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2100만명으로 추산된다.전체 취업자에서 군인,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수치다.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00만명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정부는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해 2022년에는 전체 가입자를 1700만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보험료 산정 기준을 임금이 아닌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등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이 장관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일하는 분들의 소득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조치의 우선 대상은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이다.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고, 정부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올해 안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저소득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에 포함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외에도 출산전후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내년부터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일하다가 다치면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이 장관은 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 직종이 9개에서 14개로 늘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IT(정보기술) 업종 프리랜서,돌봄 종사자 등으로 적용 직종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도 강화한다.이 제도는 보험료에 기반을 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부조 제도로,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참여자에 대해 구직 분야 민간 기업에서 3개월 안팎의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일할 의욕이 부족한 사람은 비정부기구(NGO)와 공공기관 등에서 30일
안팎의 단기간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6개월 동안 1인당 인건비를 최대 180만원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임신 노동자의 유·사산 방지를 위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노동자가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늘린다.

디지털 혁명에 대응해 직업훈련도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한다.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모든 구직자와 재직자에게 '디지털 융합 훈련'을 제공하고 구직자가 이 훈련에 참여하면 50만원에 해당하는 '케이 디지털 크레딧'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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