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자산운용 사모펀드 ‘420억원 강남아파트 매입’ 논란
이지스자산운용 사모펀드 ‘420억원 강남아파트 매입’ 논란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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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11층 46세대 '삼성월드타워' 매입...이례적인 아파트 투자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가 지난달 중순 통째로 사들여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사의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강화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모펀드가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반면 사모펀드의 부동산 투자는 틈새시장을 공략한 정당한 자산운용의 한 방법이라는 상반된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논란은 국내 최대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가 지난 6월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월드타워’를 400억원대에 사들여 다주택자가 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11층 높이의 이 부동산은 총 46가구로 구성된 한 동짜리 아파트다. 1997년 입주를 시작, 임대주택으로 운용돼 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이번에 매입한 '삼성월드타워'를 리모델링해 새 아파트로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었다.  

그런데 최근 집값 폭등으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차에 이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활용하는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수의 ‘큰손’ 투자자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피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 사모펀드를 활용한 투자를 ‘우회 전략’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최근의 집값 급등 배경에 개인의 법인을 활용한 주택 투기도 자리 잡고 있다고 판단, 7·10 대책에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주로 사무용 빌딩이나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 온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를 직접 매입한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더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개인이 투자용으로 집을 여러 채 매입하면 강도 높은 규제 대상이 된다”면서 “사모펀드 방식을 통하면 다주택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니 수익구조만 확실하면 자산가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이지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에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들이 돈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지스자산운용사 측은 "부동산 펀드도 다주택자로서 취득세, 보유세 및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면서 "과세 당국이 부과하는 세금을 모두 내야 하는 상황에서 사모펀드가 '투자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가 소유한 주택도 법인 소유 주택과 똑같은 세 부담을 진다.

이어 "시기적으로 봐도 이번 사업은 올해 연초부터 매입을 검토해 4월 말까지 거래를 마치는 것이 목표였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거래가 연기된 것일 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사모펀드를 만들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매도인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 시책에 맞춰 직접 건물을 지은 뒤 임대사업을 해오다가 다시 정부가 다주택자더러 집을 팔라고 해 시책에 맞춰 팔았을 뿐"이라며 "투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A씨는 "삼성월드타워를 지었을 무렵은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던 시기였다"면서 "1997년 시책에 맞춰 이전부터 보유하던 토지에 주택을 짓고 20여년간 임대사업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펀드가 그동안 투자하지 않은 주거용 아파트에 투자했다는 점에서 틈새시장을 노린 자산운용 방법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건물을 사고파는 투자가 활성화돼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상업용이든 주거용이든 통으로 산 뒤 리모델링해서 다시 파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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