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신화회계법인 등 6개 회계법인이 정부가 사업자 제출 회계자료 검증을 위해 낸 공공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입찰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신화·대명·삼영·길인·지평·대성삼경 등 6개 회계법인에 시정명령과 함께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회계 분야에서 담합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징금 액수는 신화가 1300만원, 대명과 삼영이 각 700만원, 지평이 600만원, 길인이 200만원, 대성삼경이 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들이 제출한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낸 회계서비스 구매 입찰 7건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 회사,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과기부는 입찰을 거쳐 회계법인을 선정, 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영업보고서 등 회계자료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있다.
신화는 삼영을 들러리로, 지평은 길인을 들러리로, 대명은 지평·대성삼경을 들러리로 세워 각각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결정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번 담합이 있었던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9%에 육박했으며, 이는 담합이 없었던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보다 13%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계서비스 분야에서 이뤄진 입찰 담합을 최초로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공공서비스분야 담합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