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아이스크림·소시지 업체 5232곳 점검...3개 식육추출가공품은 미생물 기준 위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 아이스크림, 소시지 등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5232곳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총 111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지난 6월부터 지방자체단체와 함께 본격적인 여름철에 대비해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목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 중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38곳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진단 미실시(12곳)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9곳) ▲표시기준 위반(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등이 뒤를 이었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6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도 확인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수거검사에서 식육추출가공품 등 3개 제품이 미생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전량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 가공품 제조업체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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