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병언 차남 유혁기 뉴욕 자택서 체포
‘세월호 참사’ 유병언 차남 유혁기 뉴욕 자택서 체포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7.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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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혐의로 적색 수배…미 법무부, “범죄인 인도절차 진행 중”
뉴욕서 체포된 유혁기 씨./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48) 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다.

유씨는 친형인 유대균 씨와 함께 청해진해운의 모기업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 주주였고, 횡령 등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3일(현지시간)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는 유혁기 씨를 미국 연방보안관실(USMS)이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유 씨가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으며, 같은 날 구류 상태에서 화상으로 화이트플레인스 지방법원에 출석했다고 전했다.

유혁기 씨에 대해서는 현재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 씨는 고 유병언 회장의 2남 2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로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송환 요청에 따라 붙잡혔다.

유 씨는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였던 유병언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계열사 경영을 주도하는 등 사실상의 후계자로 알려졌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유 씨는 허위 상표권 계약이나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총 2억3000만달러(약 276억원) 상당의 자금을 사취하기 위해 일가가 운영하던 회사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인 유 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한국 검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귀국을 거부해왔다.

당시 검찰은 인터폴을 통해 유혁기 씨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었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안전 의무를 위반하고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과적 등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었다.

유병언 회장은 2014년 7월 도피 중 숨진 채 발견됐다. 장남 대균 씨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역시 횡령 혐의를 받는 장녀 섬나 씨는 프랑스에서 3년간의 도피 끝에 2017년 프랑스에서 강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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