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VC 제한적 허용 확정안 29일 공개
정부, CVC 제한적 허용 확정안 29일 공개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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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가닥..."자금조달 방식·투자처·지분 관련 '안전장치' 마련할 것"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오는 29일 확정할 전망이다.   

다만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돼 왔던 금산분리 원칙 훼손, 재벌의 사금고화 등과 같은 CVC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허용 범위에 일부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방안을 최종 결정해 공개한다.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털도 조속히 결론을 내고 도입하는 등 혁신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시중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지 9일 만이다. 

CVC는 기업이 지배하는 벤처캐피탈로, 스타트업·벤처 투자가 주 목적이다. 외부 투자자의 돈을 모아 기업에 투자한다.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회사는 CVC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롯데지주 체제로 전환한 롯데그룹은 지난해 자회사인 롯데액셀러레이터의 지분을 호텔롯데에 매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 지주회사도 CVC를 제한적으로 보유하도록 해 시중의 돈이 벤처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기부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벤처투자촉진법에 대기업 지주회사 CVC 허용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으나, 관계부처 논의 끝에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다만 정부는 대기업 지주회사에 CVC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자금 조달 방식, 투자처, 지분 문제와 관련한 각종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산분리 원칙 훼손, 재벌의 사금고화 등 CVC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로썬 100% 모기업 자본으로만 CVC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 외부자본의 참여 가능성은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외부자본 참여를 허용할 경우 대기업이 CVC를 통해 외부자본을 무분별하게 끌어모아 문어발식 확장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부자본 참여 수준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지주회사의 CVC 지분 의무보유 비율을 설정하고,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CVC 투자처를 제한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밖에도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을 막기 위해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더라도 다른 금융업 겸영은 금지할 전망이다.

CVC의 직·간접 투자내역이나 특별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최종안에 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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