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본사, 대리점에 보복시 최대 3배 배상한다
'갑질' 본사, 대리점에 보복시 최대 3배 배상한다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7.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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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대리점 피해구제 강화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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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앞으로 대리점에 보복 행위를 한 본사는 대리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또 대리점들은 사업자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협상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대리점분야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리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개정안은 거래상 지위가 낮은 대리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사업자단체 구성권을 명문화한다.

대리점이 단체 구성을 통해 본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불공정행위에 함께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그동안에는 대리점법에 관련 설립 근거가 없어 단체 구성과 활동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  

또 개정안은 대리점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한다.

이에 따라 대리점단체가 구성될 경우 본사에 대리점주의 애로 사항을 원활하게 전달하고,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창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리점법상 ‘3배소’의 적용대상을 '보복조치'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3배소는 불공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안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대리점,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리점에 대해 본사가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주면 해당 본사는 손해액의 3배를 물어줘야한다. 다만 본사의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도 법에 명시한다.

이 밖에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처럼 대리점법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다.

동의의결제도는 대리점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위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이 개시되면 위법을 저지른 기업은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동의의결제도 도입으로 대리점 분야에서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업종별 모범거래기준을 정해 공정위가 본사에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본사나 대리점이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본사나 대리점 등에 공정거래에 관한 교육·연수·홍보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상 불리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피해구제의 제도적 기반이 보강돼 대리점 분야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과 포용적 갑을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법제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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